|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사기사이트 정보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1월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서울시가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11월 한 달 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건을 분석해 시기별 소비자피해예보 품목을 정하고, 매달 상세한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분석 결과,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총 56만9828건이다.
이 중 중국 광군제(11월 11일)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4일) 등이 열리는 11월에는 37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계약불이행 및 청약철회가 45%로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경 해외 쇼핑몰에서 65인치 TV를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문의했으나 당시 물량이 없어 순차적으로 배송된다고 안내 받았다. 그러나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유의하고 사기의심 사이트인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과 청구시점 차이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제품의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 의심’, ‘연락처 등 명확한 사업자 정보가 없는 사이트는 피하거나 이용후기 등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 ‘관·부가세·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 확인’,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만약 해외직구 등으로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제품 구입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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