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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예방 드론 단속 모습(사진: 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가 3월(1만2762건), 4월(1만122건)에 가장 많았고, 전체 산림 피해 면적의 88%가 3월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산림청은 이달 7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산림청 본청과 소속기관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단체 등이 단속에 참여하며, 기관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단속하고,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하·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 인접 지역(산림에서 100m 이내) 화목 보일러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산림청은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마을회관 방문,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집중 단속으로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삼가고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산불 원인으로 입산자의 실화(159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입산 시에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를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산행 중에는 물론 산 인근 도로를 운전할 때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한다.
또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아야 한다.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119와 112,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사전에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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