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민연금공단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한 전자책으로 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4일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한 ‘2023 국민연금 권리 구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2022년에도 발간한 바 있는 권리구제 사례집을 올해는 시각장애인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한 전자책으로 제작했다.
책장마다 오른쪽 위에 자리한 음성변환 바코드를 스마트폰에서 ‘보이스아이’ 앱으로 촬영하면, 해당 책장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시각장애인이 홈페이지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정보와 소식을 점자 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점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으로 시각장애인이 일반 활자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좀 더 수월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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