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축산물 이력 관리 특별 단속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8-15 13: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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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 전후로 3주간 축산물 위생 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 영업장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캡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석 전후로 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 관리 특별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약 3주간) 수입축산물 이력 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 명절 대비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 위생 영업장 및 식품위생·통신판매 영업장이다.

점검 기간은 2022년 8월 17일부터 9월 8일까지 약 3주간이다.

점검 인원은 검역본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35명이다.

점검 내용은 수입산 이력 축산물 거래 신고 및 기록 관리와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이다.

제재 조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인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위반율이 높았던 2021년 점검 대비 위반율의 전체 업종중 평균(2.3%)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매입·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반출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 업체를 포함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로 최대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 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 방역 감시과 정승교 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가 준수 사항 숙지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고,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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