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재난문자 개선...실제 흔들리는 지역에만 발송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2 1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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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홈페이지 지진 정보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실제 흔들리는 시군구에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22일 밝혓다.

지진재난문자는 지금까지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km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보내졌다.

현재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하여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되어 있다. 특히 규모 4.0 이상으 지진 발생 시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때문에 지난해 11월 30일 발생한 규모 4.0 경주 지진 당시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수도권 등 흔들림을 느끼지 못한 먼 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진 발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민원이 있었다.

또 지난 4월 17일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6.4)과 규모가 작아 지잔재난문자 대상이 아니었던 칠곡 지진(규모 2.6. 지난 4월 22일 발생)의 경우 흔들림을 느꼈음에도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앞으로 실제 흔들림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발송하고 흔들림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하여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발생 규모 4.0 미만의 지진의 경우, 진도와 관계없이 특정 반경(50km 또는 80km)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지진재난문자를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진도(예상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송출한다.

지진 규모(지역 3.5 이상, 해역 4.0 이상)만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긴급재난문자에 최대 예상 진도 Ⅴ 기준을 추가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로 송출하고 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문자로 송출할 방침이다.

또 지진재난문자 발송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국민이 실제 느끼는 지역에서의 지진 영향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반영한다.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효과적인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내 안전문자 송출 기준은 최대 계기 진도Ⅲ 이상(규모 2.0 이상)인 지진으로 확대하여 규모가 작은 지진이라도 흔들림을 느끼는 지진에 대하여 불안한 상황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진재난문자 서비스 대상 영역 밖의 국외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최대 계기 진도 Ⅲ이상으로 분석되면, 지진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계기 진도 Ⅱ 이상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하여 지진 발생 시 신속하게 지진재난문자를 보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더불어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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