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0년경 대전지역 기독교인 모임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진실규명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68차 위원회에서 한울모임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80년경 대전지역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대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등 공산주의 체제로 사회개혁을 실천해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1981년 3월경 수사기관에 검거돼 불법구금,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 등 불법적인 조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조사 결과, 신청인 김 모 씨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 이 모 씨 등 5명은 1981년 4월 13일 검거됐고, 검거 5일이 지난 4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됐다.
신청인 김 모 씨는 당시 방위병 신분으로 1981년 4월 18일 구속 입건 처리됐고, 구속 이후 42일이 지난 5월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청인들은 최소 5일 이상 불법구금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청인들과 참고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조사대상자들 역시 당시 공안사건 수사 방식으로 밤샘 조사를 하거나 구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종합하면 수사기관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 진술 강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대전서부경찰서, 507보안부대(현 국군방첩사령부), 대전지방검찰청이 저지른 불법구금, 가혹행위 및 허위자백을 강요한 점 등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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