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 영도~자갈치 “해상 해양오염사고 2건” 발생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2-16 1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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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 관리법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부산해양경찰서(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방제 작업과 병행하여 오염 발생 지점 인근 계류 선박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은 지난 12일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2건과 관련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선박 2척을 발견하여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경은 방제 작업과 병행, 오염 발생 지점 인근 계류 선박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혐의 선박 예인선 A 호, 어선 B 호 2척을 발견하였다고 전했다.

해당 오염사고는 선내 설비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혐의 선박 2척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2022년 부산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40건 중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가 22건”이라며, “두 사건 모두 관리 부주의가 주원인이므로 깨끗한 해양 환경보전을 위해서 해양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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