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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 전경. /공단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도로교통공단이 긴급차를 운전하려면 차량에 맞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고, 3년마다 2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운전자가 긴급자동차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긴급차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긴급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이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차를 말한다.
긴급차를 운전하려면 차량에 맞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고, 3시간의 신규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2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긴급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올바른 운전 방법 및 긴급차 교통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운전 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긴급차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은 신규 교육 이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을 반드시 때맞춰 이수할 것을 강조했다.
긴급차 운전자는 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방법은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나라 배움터를 이용하면 되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하면 된다.
도로교통공단 김수영 교육관리처장은 “특히 2019년도에 긴급차 교육을 받은 운전자가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정기교육을 잊지 말고 수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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