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女의원=룸살롱 접대부?’... 에타 글에 이준석 “법적 조치”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3 13: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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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매일안전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당 여성 의원들을 룸살롱 접대부에 빗댄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글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어제 자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숙명여자대학교 에브리타임에 게시한 자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전날 숙명여대 에브리타임에 게재된 익명 글 캡처를 공개했다.

캡처에 따르면 글쓴이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남성 학원 강사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운을 떼며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룸살롱 접대부’로 묘사했다.

글쓴이는 “강사의 선배가 정치판을 많이 돌아다녀 국힘 관계자를 아는데, 민주당은 여성 의원을 능력을 보고 뽑는 반면 국힘은 그냥 룸살롱에 가서 접대한 여자들 가운데 골라서 ‘야, 너’ 지명하면 다음 날부터 의원이 돼 있다고 한다”며 “그 선배가 강사에게 ‘그래서 국힘에 예쁜 여자들이 많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자꾸 국힘을 좋게 보려고 해도 실망만 하게 된다”며 “이런 인간들이 모인 당에서 좋은 나라가 운영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게시물 내용은 사실무근일뿐만 아니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게시자를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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