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 상표를 출원한 A씨는 최근 난감한 일을 겪었다. 등록이 결정된 상표의 등록료 납부를 납부마감일 당일에 B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인터넷 통신 장애로 등록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한 것이다. 납부마감일이 며칠 지난 뒤, 납부서가 제출되지 못해 상표가 등록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법률사무소는 즉시 특허청에 납부서와 사유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앞으로 위의 사례처럼 지병으로 인한 입원, 수수료 자동이체 오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절차의 무효처분은 취소되며 상표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요건을 기존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개정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선 사례와 같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 측에 발생한 사건으로 기간이 경과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의 출원·등록·심사·심판 절차가 중단된 경우 과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 회복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을 희망하는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권리회복 심사 지침(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변리업계, 지식재산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권리회복 신청 ▲권리회복 기간 및 요건 심사 ▲권리회복 심사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권리회복 신청’은 출원인 등이 기간 경과 후 절차를 다시 밟고자 할 때 제출하는 기간경과이유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권리회복 심사 사례’는 권리회복 유형을 ▲천재지변 등 ▲인위적 과실 ▲기타 사건 세 가지로 분류하고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권 권리 회복 요건의 완화가 실질적 권리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학계와 변리업계 의견, 해외 최신 동향 등을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해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원인의 실수 구제 및 지식재산권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한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당시 개정안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30일→3개월) ▲서류미제출·수수료미납 등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 완화(책임질 수 없는 사유→정당한 사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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