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현장 이산화탄소 질식사고 예방대책 시행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1-26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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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건설업체에 질식 재해 예방 안전조치 자체 점검표 배포

▲ 공사장 사고 일러스트(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 및 안전관리자에게 질식 재해 예방 안전조치 자체 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동절기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갈탄 등에 의한 질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5일 질식 재해 예방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화성시 소재 공사 현장과, 지난 19일 대구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현상으로 보이는 질식사고가 발생했다.

건설업 질식 재해 사고의 25건 중 17건 (68%) 은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양생 작업은 갈탄 난로 등을 사용하여 타설한 콘크리트를 보온하여 굳힌다.

질식사고는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갈탄의 연소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질식 예방을 위하여 지하층 골조나, 저수조 내부 방수 등 콘크리트 타설 현장과 질식 고위험 공사 현장에 대해 철저히 점검,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및 100대 건설업체 안전부서장에게 질식 재해 예방 안전조치를 다하도록 자체 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본적으로 위험요인인 갈탄 난로 대신 열풍기 등을 사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갈탄 같은 위험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인 우리나라 국격에 맞지 않는다"라며 "더 이상 겨울 콘크리트 양생 작업으로 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은 사업장의 안전조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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