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절차 개선... 오는 10월부터 시행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1 13: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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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은 구(舊) 방송위원회에서 마련한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에 따라 운용했으나, 이번에 행정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해 사업자의 승인심사 업무에 따른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개선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종전과 같이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 지상파방송을 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승인(아이피티브이(IPTV)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을 유료방송사의 허가 기간 종료일까지로 해 사실상 승인 유효기간을 없애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모든 재송신 승인 신청에 따른 승인심사에 대해 각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송신 승인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개선해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역외 재송신 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과기정통부가 방송법 제61조제3항의 승인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 잦은 재송신 승인 심사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재승인 심사과정이 대폭 단축(60일 이내→3주 이내)돼 방송사업의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그 동안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시행돼 방송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개선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개별 규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개방적 디지털 매체 생태계에 적합한 매체 법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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