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 ‘시크타임, 유명브랜드 가품 팔고 주문취소 거부...소비자 피해 사례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3 1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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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건물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공식 SNS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 취소·환불을 거부하는 한 해외쇼핑몰의 피해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포털사이트에 접수된 해외온라인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올해 8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23건이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서 ‘셀린느(Celine)’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구매 결제 후 이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이 가품이라는 해외구매 후기 사이트의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를 무시하고 상품을 발송했다.

소비자상담 23건 중 9건은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한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과 셀리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환불 처리를 재차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판매자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직구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우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 보기 쉬워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해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입증 자료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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