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 방안 토론회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9-08 14: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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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률 제정 등 논의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실종희생자의 날을 기려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9월 8일 오전 9시 2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상범·전용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강제실종희생자의 날 기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효적 이행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2008년에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과 가입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2022년 12월에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비준안이 통과되어 2023년 2월부터 국내에 발효되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 당사국의 후속 조치가 요청되는 바,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이행 법률안 2건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토론회는 권오곤 전(前)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의 사회로 진행되며, 신희석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 분석관이 두 법안 내용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 백태웅 하와이대학 교수가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전(前) 의장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하며, 법무부 인권정책과,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장, 이지윤 북한 인권시민연합 팀장, 황인철 KAL기 납북자가족회 대표,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실종 자유가족모임 대표의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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