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스테로이드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단속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5 13: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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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날부터 28일까지 ‘의약품 불법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에페드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의료기관, 도매상 간 유통 현황을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병의원 등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한다.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의료기관의 불법 유통이나 도매상의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하고,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해서도 판매 사이트 및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괒거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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