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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본원 전경(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블로그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유통 업체 등 2만4065개소에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채소류 중심으로 11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3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32개소와 품목 136건을 적발하였다고 15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 업체, 도매상, 통신판매 업체, 일반음식점 등 24,065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수입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8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4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3,288천 원을 부과하였다.
박성우 농관원 장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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