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37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528억 지급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30 13: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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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정부가 손실보상금으로 의료기관에 5186억원,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42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달 31일 총 52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24차 개산급은 377개 의료기관에 총 518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517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338개소에, 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9개소에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517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5159억원(99.7%),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8억원(0.3%)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452개소, 약국 33개소, 일반영업장 2101개소, 사회복지시설 18개소 등 2605개 기관에 총 42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101개소 중 1550개소(약 73.8%)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총 1억9000만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간이절차는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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