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참관인을 모집한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진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참관인을 모집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공무원 외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관인에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개표 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모집하는 개표 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 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5개 개표소에서 참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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