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외여행 인솔자 소양교육에서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국경검역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홍기성)는 국외여행 인솔자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동.식물 국경검역 교육을 11월부터 실시하는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국외여행 인솔자는 여행사가 주최하는 해외여행에 동반해 출발부터 도착까지 여행 전반을 기획·총괄하고 있어, 국외여행 인솔자 대상 동·식물 국경검역 교육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지역본부는 11월 19일 롯데관광개발㈜가 주최한 국외여행 인솔자 소양교육에서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동.식물 검역 절차, 입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동.식물, 반입 금지 동.식물, 축산관계자 관리 등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경검역 전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홍기성 서울지역본부장은 “앞으로 이와 같은 국외여행 인솔자 대상 동.식물 국경검역 교육을 확대하여 해외여행객들이 금지된 농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국외여행 인솔자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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