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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 로고 : 매일안전신문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등록 제도 인지도와 등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동물등록 변경을 통한 정보 현행화를 모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이명헌)는 반려동물의 등록과 변경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동물등록 제도 인지도와 등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등록 변경을 통한 정보 현행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보호 및 복지 공감대 확산과 성숙한 동물 사랑 문화 조성을 위해 주최하는 “제2회 동물 사랑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동물등록 변경 신고 관련 행사를 진행하여 동물등록 변경 신고가 의무사항임을 알리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동물등록 소유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되거나 동물 죽음 등으로 등록 말소가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으로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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