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부산해양경찰서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해양경찰서가 방제업체 등 선박 총 2척을 현장에 동원하여 방제자재를 이용한 신속한 방제 작업으로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은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경 관내 순찰 중 북항 5부두에서 기름 냄새를 인지하고 인근 선박 탐문조사에 임하여 해양 환경 관리법 위반 선박 A 선박(유조선, 150톤)을 발견하였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을 발견한 부산해양경찰서는 해경 및 방제업체 등 선박 총 2척을 현장에 동원하여 방제자재를 이용한 신속한 방제 작업으로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한편, 오염 원인으로는 계류되어 있던 유조선 A 호의 노후된 이송 파이프 파공으로 인해 적재 중이던 경질유 4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노후된 선박의 부식으로 인한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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