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선 반드시 멈추세요...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2 12:14:53
  • -
  • +
  • 인쇄
▲교차로 우회전 방법. /연합뉴스 그래픽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가 없더라도 반드시 멈춰서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다.

 운전자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에 접근 또는 기다리고 있으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문화가 정착해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 할 때’, 핀란드에서는 ‘횡단을 준비하는 경우’, 일본에서는 ‘횡단하거나 횡단하고자 하는 보행자 있을 때 당해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를, 영국에서는 횡단 중 보행자 뿐 아니라 횡단을 준비하고 있는 보행자에게도 양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에 달한다.

 또 이날부터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마찬가지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아파트 단지 내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됐다.

 한편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현행 13개에서 26개로 대폭 늘렸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을 벌이고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서는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하고,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