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I기업이 설치한 방수덮개 사진( I기업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2016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송파구 문정동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한 글로벌 중소기업이 누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지식산업센터 관리단으로부터 어떠한 문제 해결 및 보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6년 9월 문정동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I기업은 입주한 첫 해부터 비만 오면 누수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비만 오면 발생하는 누수 문제로 2020년까지 매년 2번씩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I기업 대표이사는 “비만 오면 해외 경쟁사와의 싸움과 경쟁이 아닌 진공청공기로 밤새서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사투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0년 관리사무소는 업체 측에 “베란다 정원에서 사무실로 누수되는 문제는 관리사무소 업무가 아니다”라며 시공사에게 누수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I기업은 2020년 시공사에서 진행한 누수정밀진단업체의 의견을 참조하여, 관리사무소에 사전 통보하고 누수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한시적으로 방수덮개를 설치했다. 방수덮개가 없으면 비가 올 때마다 대형 침수가 발생되고, 밤새서 누수와 사투를 벌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나마 2020년 방수덮개 설치로 2021년에는 누수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2022년 많은 비가 내리고 사무실 침수가 발생해 I기업은 관리사무실에 누수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실은 누수 발생 한 달 후에야 방문을 했고, 3년 후에 시공사와 소송에서 승소하면 누수공사를 해주겠다는 입장과 함께 방수덮개 철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후 I기업은 2차 보수공사로 바닥에 방수포를 추가 설치했다.
이어 2023년 관리사무소는 I기업에 방수덮개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I기업은 대안 없이 자비로 1000만원이 소요된 방수덮개를 철거할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는 설치한 비용도 아깝지만, 중요한 것은 당장 내일이라도 비가 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I기업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단과 협의를 제안하였지만,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 중재위원회는 방수덮개 철거를 누수공사 해결 이후에 제안하였으나, 관리사무소가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공식적인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송파구청에 업체 측이 설치한 방수덮개를 불법건축물로 신고했다. 이에 송파구청은 자진 철거를 진행하지 않을 시 5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I기업은 소송 중인 사건이고 누수가 해결될 때까지만 유예를 요청하고 있지만, 송파구청은 법에 따른 것으로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파구청 담당자 측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이는 법령에 따른 것이며, 법적으로 유예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유예가 가능하다며 회사 상황이 안타까워 재량으로 유예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 중재위원회가 제안한 ‘누수 해결 후 방수덮개 철거’ 관련해서는 회사 측과 관리사무소 측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최종적으로 화해조정이 되지 않아 이로 인한 유예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I기업 대표이사는 “7년 동안 10번의 누수공사를 진행했지만, 건물의 누수관리를 포기한 관리사무소 및 관리단이 방수공사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방수덮개를 철거하라고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관리단이 시공사에게 소송한 내용에 I기업의 7년 누수 문제를 빠트리고, 3년 후에 막연하게 시공사와 소송에서 승소하면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 I기업은 조달청 혁신제품 해외 첫 실증 기업 및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선정돼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남아공 및 콜롬비아 등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글로벌 중소기업의 꿈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 문정동 현재지식산업센터 관리단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소송 중으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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