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정식 허가 여부 구청에 직접 확인해야
| ▲ 인천시 연수구가 중고차 매입사기 신고가 잇따름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연수구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차량 매매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중거차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매일 하루 1~2건씩 중고 매매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주로 수출업자가 차주에게 계약금을 내고 중고차를 인수한 뒤 차량 고장을 주장하며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 차주가 계약 파기를 요구하면 수출업자는 견인비나 보관료 지급을 요구하며 금품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세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피해 차주 A씨는 자신의 차량을 23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30만원을 먼저 받은 뒤 차량을 건넸으나, 수출업자는 차량 파손과 엔진 소음을 주장하며 30만원만 잔금을 내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계약 파기를 요청했으나 수출업자는 견인비와 보관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또 다른 피해 차주는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매입한 수출업자로부터 “차량에 문제가 있는데 매매 대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으면 차량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협박받았다. 차량 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며 주정차나 속도위반 과태료가 기존 차주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연수구는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과 인접한 데다 670여개 중고차수출업체가 모여있는 대규모 수출단지가 있어 이 같은 사기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연수구는 “사기 피해를 봤을 경우, 구청에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신청하면 이후 운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차량을 판매할 때는 불편하더라도 업체 직원과 함께 구청을 방문해 차량 등록을 말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마치 구청에 정식 등록된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등록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며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가 정식 허가받은 업체인지 구청에 직접 확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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