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 여성 배제하는 관행은 간접차별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6-12 13: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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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평등하게 재편되어야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장 추천 및 선출 시 여성 주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 마을의 선출 과정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 이장 선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도 □□군수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고 12일 밝혔다.

◇◇◇도 □□군수에게, ◇◇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를 개정하여 개발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할 것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의 운영 현황을 성 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점검할 것,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이장 선출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이 사건 마을 여성을 피해자로 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 개발 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심사하여 임명할 뿐, 이장 임명과 관련된 제 규정에 성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성차별이 아니라 달리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 시정 위원회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진정은 각하하였다.

해당 마을에서는 지난 60여 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사실이 없고, 개발 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루어졌으며, 관행적으로 여성은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을 총회는 마을회관에서 진행되었는데, 남성과 여성이 별도의 방에 모인 상태에서 남성만으로 구성된 방에서 피 추천인이 호명되고, 남성에 의해 만장일치로 선출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한 관행이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과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역사회의 성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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