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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의 한 농가(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충남·경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충남·경남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4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7일 경기·충남 지역에 25억원, 21일 광주·전북·전남·경남 지역에 5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행안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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