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동용 섬유제품 등 9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사진: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아동용 섬유제품, 유모차 등 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 전시회 등 특정장소 또는 특정시기에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적발된 제품의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한 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대상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국표원은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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