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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체납 합동단속 현장 요도 (사진, 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서울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가 합동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처음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14일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그간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을 수 없었다. 또한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개별 기관의 체납금액만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찰은 전국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경찰에서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 차량 단속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서울시 및 한국도로공사와 시·도경찰청이 보유한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 확인 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현장에서 운행정지·직권 말소 차량 운전자 발견 시 운행자는 형사입건하고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서울시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하여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에 따르면 운행정지 차량에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법 제80조제1호에 따라 직권말소 차량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단속은 서울지역 2개소를 선정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향후 유흥가 일대 및 음주사고 빈발지역 및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주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관계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명의 차량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 제고는 물론 과태료, 세금,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등은 고지 기일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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