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더보상과 법무법인 더보상이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내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과 상담을 제공한다.
노무법인·법무법인 더보상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노무법인 더보상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직장 내 갈등 및 분쟁 상담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더보상은 개별 조합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및 각종 일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성준 공무원연금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관계, 조합 운영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까지 상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법인·법무법인 더보상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전국 20여 개 지사를 두고 산업재해를 전문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재보상, 근로자 권익 보호, 노사관계 자문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더보상은 민·형사, 행정, 기업 자문 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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