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유아 끼임사고 우려로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된 베이비트렌드社의 제품(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베이비트렌드 사(社)의 일부 유모차 제품이 영유아 끼임 사고를 유발해 아이가 다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제품 유통 차단 등 안전조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영·유아 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했다.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제품은 베이비트렌드 사의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스트롤러(Sit N’ Stand Double stroller, 모델명 SS776으로 시작’와 ‘시트앤 울트라 스트롤러(Sit N’ Ultra stroller, 모델명 SS66으로 시작)‘다.
앞서 지난 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이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미국 CPSC에 ‘14개월 영유아가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한 사고’와 ‘17개월 영유아가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을 입은 사고’가 접수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소비자 위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음에 따라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에 대한 유통 차단 등 안전조치에 나섰다.
우선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해 KC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탤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안전인증(안전화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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