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SRT 통복터널 사고, 상부 부직포 떨어져 발생한 人災…시공·감리·관리 종합부실 탓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1 1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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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SRT)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지난해 12월30일 SRT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남산 분기부 구간의 통복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상부 하자보수공사 과정에서 천정에 부착한 탄소섬유시트(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을 발생시켜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안전 관련 운행·차량·전기·시설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하여 현장점검 실시 및 분야별 전문 검토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론지었다.

 지난해 12월30일 오후 5시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과 남산 분기부 사이의 터널에서 발생한 전차선 단전 및 차량고장사고로 조가선 20m와 급전선 160m가 불에 타 훼손되고 SRT열차 27편성이 손상되는 한편 고속열차 167편성 운행이 지연됐다.

 점검 결과 상부 하자보수공사 과정에서 천정에 탄소섬유 부직포를 붙이면서 여름용 접착제(레진)를 쓴 데다가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시공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2~3도 상황에서 현장 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 도포를 하고 9∼15시간 있다가 해야 하는 탄소섬유 부직포를 부착을 1시간 내 했고 부착공정 중에 고무주걱으로 해야 하는 작업을 생략했다. 전차선로임을 감안해 낙하물 방지처리를 하거나 제품 재료가 비전도 물질인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탄소섬유 부직포를 부착해 철근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 등을 보강하는 식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전도체인 탄소섬유가 전차선로 상부에서 떨어질 경우 전차선 장애라는 중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부적절한 시공재료를 썼다는 결론도 제시됐다.


 시공 전에는 시공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공사 1개월전에 사전 검토해야 하는데도 착공을 위한 제출 서류에 탄소섬유 시공공법과 시방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걸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관리부실도 문제로 제기돼다.

▲통복터널 사고 개략도. /국토교통부
 그 결과 탈락된 탄소섬유시트가 전차선과 접촉해 화재가 나면서 전도성 분진이 발생했고 열차가 해당 구간을 지나가면서 발생한 풍압 탓에 터널 내부로 확산됐다. 이 전도성 분진이 운행중인 차량 내부 전기장치에 유입되면서 스파크(절연파괴) 등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차선로 터널구간에는 전도성 섬유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하자보수공사 안전강화 개선 필요사항을 제안했다.


 이민규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통복터널 사고는 시공, 감리, 관리감독 등 여러단계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공단 등 관련기관이 적극 협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통복터널 사고와 같은 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자문단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작년 연말에 철도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던 만큼, 금번 개선안과 1월에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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