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전기안전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한국법제연구원과 국가 전기안전 관리체계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지난 17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업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기안전분야 법령 정비 및 인적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사 박지현 사장, 황호준 부사장, 황광수 법령기준처장, 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 김종천 규제법제 연구센터장 등 10명이 함께 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변화된 전기안전 관리 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고 선진화된 전기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공사는 ESS(전기저장 장치)와 전기차 충전시설 등 새로운 기술 및 설비의 등장에 따른 위험성을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최근 AI, IoT 기반 검사 방식 변경, 온라인 사용 전 점검 도입 등 디지털 업무 전환(DX)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 입법수요 과제에 대해 이번 협약으로 원활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기안전 분야 법제 법률자문 및 공동연구는 물론, 전문 인력 교육 협력 및 상호 교류, 전기안전 분야 법제정보의 공유와 제공, 전기안전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지현 사장은 “전기안전 분야 법제 협력과 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기안전 관리체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안심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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