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 수입으로 적발된 중국산 사과 묘묙(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입 묘목류, 화훼류에 대하여 특별검역을 실시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묘목.화훼류의 수요 증가 시기인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에 거쳐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수입 묘목류, 화훼류에 대하여 각각 3, 4월에 특별검역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월 한 달간 수입된 묘목류에서는 소독 처리 방법이 없는 관리 병해충인 뿌리썩이선충류를 포함한 선충이 108건 검출되어 폐기처분하였고, 해충류인 검정날개버섯파리과, 깍지벌레류는 31건 검출되어 소독을 실시하였다.
4월 한 달간 수입된 화훼류에서는 관리 병해충인 담배가루이 23건을 비롯한 나무이, 총채벌레 등이 주로 검출되어 소독하였으며, 빈틈없는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독 현장의 관리도 철저히 하였다.
특히, 올해 특별검역기간에는 해상 우편으로 불법 수입하려던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인 중국산 사과 묘목 9,400개를 적발하여 모두 폐기 처분하였다.
더불어 이를 수입하려던 수입자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품목별.시기별 특별검역기간 운영으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식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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