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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확기를 앞둔 사과 (사진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전염력 강한 과수화상병 방역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발병 시 해당 과원은 폐원 조치되며 3년 동안 사과·배나무를 심지 못한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울산 지역 배, 사과 780농가에 방제 약제 3종 8514봉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기준 행정기관에 등록된 관내 배·사과 재배 농가 과수화상병은 전염력이 강한 검역 병해충에 지정된 세균병으로 현재까지 치료 약이 없다.
울산은 아직 화상병 미발생 지역이나 과수화상병 발병 시 해당 과원은 폐원 조치되며 3년 동안 사과·배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관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처음 발생한 뒤, 2021년까지 약 1,700여 농가 950㏊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총 5개도 22개 시·군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22개 지역에 이어, 신규 발생지역은 경북의 안동과 영주, 경기의 남양주와 여주, 충남의 당진과 예산, 충북의 괴산 그리고 강원의 영월과 단양이다.
배·사과 농가는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를 위해 3차에 걸쳐 살포해야 하고, 약제 공급은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약제방제 요령 및 약제방제 확인서도 함께 배송된다.
관내 배·사과 농가에 공급되는 사전 방제 약제는 총 3종류로 개화 전 방제 1종류(탐나라), 개화기 방제 2종류(세리펠, 비온)로, 농가에서는 약제살포 후 약제방제 확인서와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울산은 미국 및 동남아에 지속적으로 배를 수출하고 있어 화상병 발병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울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배, 사과의 생육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화상병 의심 증상 발생 시, 확산 방지 초기 대응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과수기술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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