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준수한 완구·안전모 등 수입제품 21만여개 적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9 1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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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26일, 어린이제품 등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실시
▲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완구, 안전모 등 수입제품 21만여 개가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협업해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 결과 안전기준을 미준수한 불법제품 21만여개가 적발됐다. 이 중 완구가 19만8954개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용 섬유 제품 9206개, 운동용 안전모 540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의 98.9%는 중국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시사항 위반 17만572개, 인증 허위표시 3만4248개, KC인증 미필 4808개 순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되어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사업자가 위법사항 해소 시 통관이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 제품의 경우 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된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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