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사 불법 고문’ 간첩 조작 진실규명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6-23 13: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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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 가혹행위 및 사건 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사진: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의 직원 고(故) 박 모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는 지난 21일 제57차 위원회에서 보안사 불법구금.고문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일반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가 1974년 10월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그 지령을 수행했다는 등의 혐의로, 방위산업체인 한국기계공업주식회사 직원 고(故) 박 모 씨를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와 허위자백을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보안사는 1974년 11월 5일 일본을 거점으로 국내의 정치.사회.학원.군수산업분야에 침투를 기도해온 재일 거류민단 동경본부 부단장 진○○을 주범으로 한 간첩 8명과 불고지 등 관련자 10명을 검거, 이들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간첩 명단에 박 씨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된 후 불법 구금과 위법 수집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고,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한 것이 인정돼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가혹행위 및 사건 조작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법적인 구제와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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