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맛기름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맛기름’ 제품이 판매중단·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청은에프엔비’가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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