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 간 다툼이나 장난으로 시작됐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교폭력 처분과 학교폭력 징계가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대학 입시와 학교폭력 진학 불이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 대응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폭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히 학생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학폭위 절차에서는 학교폭력 고의성 판단, 학교폭력 심각성 판단, 학교폭력 지속성 판단을 비롯해 반복성, 피해 정도, 행위 전후의 정황, 학생 간 관계,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학생이나 보호자가 일회성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오해나 왜곡된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SNS, 메신저, 단체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사이버폭력 역시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지속적인 비난, 욕설, 허위사실 유포, 집단 따돌림, 단체채팅방에서의 모욕성 발언 등도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처럼 학교폭력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학교폭력 변호사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통보받거나 학교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조사 대응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당시 대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SNS 기록,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진술은 이후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핵심 판단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반면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사과하거나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향후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충분한 검토 없이 학교폭력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 역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학교폭력 신고 대응과 학교폭력 조사 대응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학폭전담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폭력 처분은 사안의 내용과 심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폭위 처분 기준에 따라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학교폭력 출석정지, 학교폭력 학급교체, 학교폭력 전학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의 조치가 검토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 징계는 학생의 학교생활뿐 아니라 향후 진학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평가 요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부 전형에서는 지원 자격이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학교폭력 처분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만약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거나 사실관계 인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검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학교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 절차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진술 내용은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응 과정에서는 단순한 해명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학부모 상담과 법률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은 조사 초기 대응과 진술 내용,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폭력 처분이 학생부와 대학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