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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계체조 선수들의 인권이 폭넓게 보장되도록 기숙사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6일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대한체조협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체육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계체조 선수들의 인권이 폭넓게 보장되도록 기숙사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체조협회장에게, 성장·발달 단계와 선수 생애 주기를 고려한 과학적 훈련체계 및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자, 선수 등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체육 분야의 인권침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비율이 높게 나타난 체조 등 10개 종목을 선정하여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권위는 선수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적인 훈련체계와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수들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3년여간의 활동에서 스포츠 분야 중에서도 인권 취약 종목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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