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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차 전용 표지판(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대형 차량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이 차량 높이를 식별해 진입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차량 끼임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책이 시행되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는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 남단~금천IC)’ 등이다.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높이 제한 3m인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총중량 3.5통 이하 트럭만 진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곳에서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왔다.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차량 끼임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정체, 터널 시설물 파손뿐만 아니라 차량 연쇄 추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초과한 높이에 따라 운전자가 과태료, 시설물 보수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 초과한 높이에 따라 0.3m 미만 30만원, 0.3m 이상~0.5m 미만 50만원, 0.5m 이상 100만원이 부과된다.
실제로 2022년 발생한 끼임사고 운전자가 파손된 차로제어세스템 등 11개 시설 보수비용 약 1.1억원을 부담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모든 지하도로 이용자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진입제한 차량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알려 우회를 유도하는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가칭)’을 개발해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AI 기술과 물체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3D 라이다’ 및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의 특징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높이 3m 넘는 차량의 번호와 사진을 즉시 전광판(VMS)에 띄어 운전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높이 초과차량 진입금지 LED 깃발을 흔드는 ‘로봇 신호수’, 진입제한 차량에 효과적으로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는 ‘초지향성 스피커’ 등도 도입하여 진입제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 관리사무소에 실시간으로 상황이 전파됨에 따라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기존 복잡했던 교통표지판 디자인을 정비하여 한눈에 읽기 쉽고 눈에 띄게 개선하여 안내표지판을 추가 설치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안전부·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안을 도출하여 오는 9월까지 안내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통표지판은 글자 크기를 키우고 핵심 정보만 단순명료하게 표시한다. 도로 위에 직접 진입 제한 정보를 표시한 ‘노면색깔유도선’은 시작점을 100~630m 연장해 운전자가 소형차 전용도로임을 더 일찍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형차 진입 불가’ 안내표지도 51개로 대폭 늘린다.
이외에도 시는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높이를 숙지함과 동시에 신월여의·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로 대형버스·화물차 진입이 제한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도 전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뒷면에 ‘내 차 높이 확인’ 스티커를 부착, 내 차량 높이를 평상시 숙지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출퇴근 시간 교통방송을 통해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운행 제한 정보를 수시로 알릴 계획이다.
화물차공제조합 등 유관단체를 통해 내비게이션에 ‘내 차량 정보(차종·높이) 등록 방법’ 이 담긴 홍보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에 차량정보 등록을 할 경우 자동으로 해당 차종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줘 끼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시는 티맵, 카카오내비 등과 차량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운전자를 고려하여 지하도로 높이 제한 안내 기능도 정비하고 기능 개선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진입제한 차량 감지·안내 시스템은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새로운 시도”라며 “끼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비롯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 운행 제한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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