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수입 ‘망고’ 회수 조치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3 13: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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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대상 망고 고제품 정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이란 농약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의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가 수입한 2023년에 생산한 베트남산 망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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