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11월 18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한서요양병원 방문해 화재안전 및 대피계획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순창요양병원을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순창요양병원은 화재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286명이 거주하고 있어 매년 순창소방서와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이한경 본부장은 요양병원 내 소방·전기·가스 설비, 대피 경로, 화재 진압 장비 등을 점검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고려해 대피 계획과 훈련 등 호재 대비·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경기 의정부시 ‘더드림요양병원’에서 병원 직원들이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만큼, 현장관계자에게 소방훈련 숙달과 신속한 초동 대처를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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