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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유통 중인 위생용품 중 일부 위생물수건·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기저귀·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했다.
점검 결과 8곳(1.5%)이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했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 2곳, 위생교육 미이수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검출됐다. 위생물수건 2건에서 형광증백제가 초과 검출됐고, 또 다른 위생물수건 1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가 초과돼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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