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단기 고금리’ 등 불법 대부행위 막는다...추석 전후 집중 단속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9 1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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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올 추석 전후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악질적인 초단기 고금리 등 불법 대부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9월 초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다.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하여 100~300만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불법사금융 이용을 부추기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집중 단속 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시장 상인 및 시민 대상 불법 대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 대부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진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3만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 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주변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한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하므로, ‘대포킬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및 대부업자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이와함께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거확보에 나선다.

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똔느 대부광고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또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대부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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