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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자 울리는 취업사기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허위·과장 가능성이 높은 구인광고를 게시 전에 확인하고, 이미 올라온 거짓 광고는 수정하거나 게시를 중지·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직업안정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사전 확인과 사후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구인광고를 새로 게재하거나 내용을 바꿔 다시 올리기 전에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확인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한다. 최근 6개월 이내 거짓 구인광고와 관련해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 같은 기간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가 포함된다.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들어간 광고 역시 확인 대상이다.
이미 게시된 광고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로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확인 결과 위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 게시를 중지·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거짓 구인광고에 직접 조치명령을 내릴 때 적용할 절차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광고의 수정이나 게시 중지, 삭제를 명할 경우 당사자와 광고 식별정보, 명령 내용과 사유, 조치 결과 제출 방법과 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명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 등으로 먼저 명령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릴 때도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요청할 조치 내용을 문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조치 권한을 행사할 기관도 구분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된 구인광고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맡고, 국내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광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명령과 관계기관 통보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현행 직업안정법도 거짓 구인광고와 거짓 구인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은 구인을 가장해 물품 판매나 수강생 모집, 자금 모금 등을 하는 광고와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실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이 광고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등을 거짓 구인광고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직업안정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의 신원·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법률에 포함됐다.
사업자 관리 절차도 손본다.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나 직업소개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의 폐업신고 여부와 사업소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직업정보제공 매체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해 폐업 사실이 인정되면 사전 통지한 뒤 14일 이상 게시하는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은 공공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업자협회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정 기준 등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조정한다. 현재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사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때 경고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선계도·후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하여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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