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무등록업체에 기지 구축공사' 맡겨…대전시 과징금 등 제재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6 1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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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기술공사 과징금 부과당해(사진=대전 MBC 화면 캡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구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무등록 건설업체에 일을 맡겼다가 거액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전시는 3일 유성구 봉산동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16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가스기술공사 과징금 부과당해(사진=대전 MBC 화면 캡처)

가스기술공사는 하청을 맡긴 사실을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전시는 가스공사의 행정처분요청에 따라 확인을 거쳐 과징금 등 부과를 결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려면 발주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스기술공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기지 관련 공사를 인천에서 수행했다. 그러면서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공사를 맡긴 사실이 자체 점검과정에서 발각됐다.

▲ 한국가스기술공사 CI(사진=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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