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젖병세척기 관련 리콜 대상 제품(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오르테·소베맘의 일부 젖병세척기가 내부 부품이 파손되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
28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양 기관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양 기관은 내부 부품이 파손되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젖병세척기 2종에 대해 이날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진행하고, 그 외 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부품제공) 조치를 진행할 것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2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2개 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확인을 받아 판매되었으나 문제가 된 사안은 관리항목이 아닌 부분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2개 사업자는 이로 인한 위해 발생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총 3만403개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각 사업자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매 제품에 대해 환불, 교환, 무상 수리 등을 신속히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리콜 조치 중 무상 수리 제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부품의 파손 결함 및 기타 위해 우려 사항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유형 육아용품인 젖병세척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여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에 대해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의 미세 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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