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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이 의료보험을 보다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기석)은 지난 18일, 해외에서 입국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직접 급여 정지 입국 시 해제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있어, 입국하는 당일 진료가 필요한 서류 처리를 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해외에서 입국 시 서류 제출 등을 통해 급여 정지 해제를 신고하여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모바일앱 또는 공단 홈페이지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되며 다음 날 공단에서 법무부 출국과 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 일자를 확인한다.
또한 당일 입국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국 일의 다음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급여 정지 해제 처리하여 병의원 진료가 가능하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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