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 달간 불법튜닝·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4 1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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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자동차 35.1만여대 적발...전년 대비 4.16% 증가
▲ 이륜차 번호판 관련 불법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과 국민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불법 튜닝,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표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35.1만여 대의 불법자동차가 적발됐다. 이는 전년 대비(33.7대) 4.1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에 대한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8737건), 과태료부과(2만389건), 고발조치(6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됐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겨 조성이므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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