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국립수산과학원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국립수산과학원이 협약식을 통해 킹넙치 친어의 전용실시권을 민간 업체에 이전한다.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지난 17일, 일반 양식넙치보다 성장이 빠른 킹넙치의 전용실시권을 민간 업체에 이전하는 협약식과 킹넙치 수정란 생산업체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킹넙치란 수과원에서 2004년부터 유전자 조작 없이 선발 육종기술로 개량된 품종으로, 일반 양식넙치 대비 성장이 30% 이상 빠른 육종넙치의 브랜드 명칭이다.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해 기간·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설정하여 소수의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권리이다.
협약식을 통해 전용실시권을 이전 받은 민간 업체는 수과원으로부터 킹넙치 친어를 제공받아 어업인들에게 킹넙치 수정란을 보급하기 위한 산업적 보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수과원은 2010년부터 국유특허 통상실시권을 통해 킹넙치 수정란을 직접 생산하여 보급하였으나, 친어 관리와 수정란 생산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부족으로 어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수정란을 공급하기 어려웠다.
이에, 킹넙치 친어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정란의 대량 보급을 위해 2020년부터는 전용실시권을 통해 제주지역 민간 업체 2곳에 킹넙치 친어를 이전하였으며, 올해로 3년간의 계약이 만료되었다.
전용 실시는 한 업체에만 기술이전을 할 수 있는데, 제주를 비롯한 육지 권역까지 수정란을 보급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인정되어 두 업체에 전용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수과원은 이번에 어업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킹넙치 수정란 보급을 위해 전용실시권 이전 대상을 제주도와 그 외 지역의 민간 업체 1개소씩 2개소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수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인 수온 유지와 질병 예방 등으로 친어 사육 환경이 우수하여 양질의 수정란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하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 기술이전 협약을 계기로 수정란 생산 환경이 우수한 업체를 통해 어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킹넙치 수정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킹넙치는 일반 양식넙치에 비해 상품 크기까지 키우는데 2~3개월 단축되어, 약 20% 생산 비용 절감으로 양식 어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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